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30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01:00경 서울 중랑구 C라는 단란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4세)에게 다툼 중에 얼굴을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그 곳 현관 부근에 있던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의 열상(13.5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