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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6. 18. 17: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5층 수영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선베드 위에 놓아 둔 그 소유의 시가 21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F, 경장 G, 순경 H에 의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신분증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 이름은 I이고, 주민등록번호는 J이다’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확인과정)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절도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 택)

1.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