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14 2017고단3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1.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I에서 ‘J’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E, K, D, F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 14만 원의 화대를 받고 1일 평균 1회 내지 3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4.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J ’에서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업소를 청소하며,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가격 등을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3.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J ’에서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위 업소를 청소하며,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J ’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 14만 원의 화대를 받고 일 평균 1회 내지 2회 성 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2. 4.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J ’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 14만 원의 화대를 받고 합계 3회 성 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