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43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사이트 명: C)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 16:50 경 광주 동구 D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 인포 전산 계좌 (29540101199892) 로 70만 원을 입금, 그 액수만큼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뒤 ' 사다리게임' 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잃거나 또는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도합 309,60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신 (A)

1. 수사보고( 사건번호 2016-3579 호 관련 서류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