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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961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