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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8고단80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7. 17:05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피해자 C(34세) 운영의 ‘D’에서,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19:35경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씹할 새끼, 짭새 새끼한테 세금 주는게 아깝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2017. 5. 18.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소환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절차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