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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뽑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주면 피고인이 보내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겠다. 100만 원당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8.경 인천 남구 연남로에 있는 인천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농협카드(D) 1매, E 명의 농협카드(F) 1매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