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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15 2012고정50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관리사무소로부터 야간 경비를 위탁받은 G산업 소속 경비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31. 22:00경 구미시 F 야영장에서 타일 바닥에 숯불을 피우고 있는 피해자 B(58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여기서 숯불을 피우면 안된다, 꺼라”라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들이 “다른 곳에도 불을 피우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다른 곳에도 가보자”고 하며 피해자 B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약 3미터 가량 끌고 가고, 피해자 C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빗장뼈의 골절(폐쇄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이 “여기서 불을 피우면 안된다”고 하며 숯불을 발로 찬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미터 가량 끌고 가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