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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7.03 2012고정189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 친동생인 피해자 D 집에서 유산문제로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차 이를 찌그러뜨리고, 빨래건조대로 출입문을 쳐서 시가 미상의 빨래건조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출입문 1개, 화분을 거실바닥과 방문 쪽을 향해 던져 시가 미상의 화분 6개, 장독 1개, 시가 402,500원 상당의 장판 1장,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방문 1개를 손괴하고, 밥솥을 거실바닥에 던지고 절구방망이로 전자렌지와 유리창을 쳐서 시가 미상의 밥솥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렌지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3개, 방충망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부분사진, 피해 견적서 첨부, 피해사진첨부관련, 추가 피해사진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