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노6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