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16:30 경 과천시 주암동 한국 마사회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우정병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6:30 경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우정병원 삼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리는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전방에서 정차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28 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