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14 2019고단71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경부터 B을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 C, D, E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의 제안에 따라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피싱책 조직원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6. 필리핀 마닐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 등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 도주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또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7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거래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무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