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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08:20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E(39세)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분 촬영 사진)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그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