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0. 01. 27. 선고 2009구합9605 판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570 (2009.06.13)

제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요지

2009년 납세의무성립분 부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0.(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서 기재 2008. 11. 2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959,190원, 농어촌특별세 1,191,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1.(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성남시 분당구 ★★ 동 13-1 ☆☆☆☆파라곤 아파트 105동 1201호(전용면적 166.38㎡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와 용인시 처인구 ○○동 ●●리 206-3 대 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 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있다.

다. 피고는 2008. 11. 20.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산출과정을 거쳐 2008년 종합부동산세 6,862,760원, 농어촌특별세 1,372,55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09. 1. 16.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를 적용하여 2008년 종합부동산세를 5,959,19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191,8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자체가 주택은 아니다. 이 사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원고를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하여 세액공제(65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자의적언 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확장해석을 금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헌법 재판소가 2008. 11. 13. 선고한 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3,62, 2008헌가12(병합) 결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2) 주택에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80조 제l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지방세법 제 180조 제3호, 주택법(2009.2.3.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1조, 제183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의미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5호). 한편,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단서 후문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과 같이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 중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속토지 소유자가 보유하는 주택 부분의 가격으로서 다른 주택에 추가하여 주택의 공시가격에 합산되어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이 사건 토지, 즉 이 사건 주택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셈인 원고로서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2009.5.27.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헌법 재판소는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 3,62, 2008현가12(병합) 사건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1.5.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법률 제7836 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라고 한다.)은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그것도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② 만약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단순위헌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인별 합산규정에 따라 종합부동 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대별 합산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롤 전 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인 공백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일정한 경우에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점에 상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규정을 존속시킬 때보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하여 더욱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상태 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위헌적인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 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고, 특히 일률적ㆍ장기적으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법규정에 있어서는 입법자로 하여금 정책적 판단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위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과 그 주된 이유,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내용과 그 시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위헌임에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이를 단순위현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의 여러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부과규정을 적용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취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한편, 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같은 법 부칙에 의하여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고 2008년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개정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ㆍ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생활공간에는 건축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필요한 점, 사회경제적으로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되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 에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가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주택의 구성요소에 건축물 외에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