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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3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2: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방에서 피해자 D(7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이에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