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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119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2. 강릉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6.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9.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 고단 119] 피고인들은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휴대 전화기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훔칠 장소를 물색한 후 범행을 지시하고 훔쳐 온 휴대 전화기를 매도하는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장소까지 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찜질 방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2015. 10. 9. 01: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 C, D에게 청주 시 흥덕구 S 건물 3 층에 있는 T 찜질 방에 가서 휴대 전화기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이 운전하는 차량에 C, D가 탑승하여 위 찜질 방에 이르러 C, D는 위 찜질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1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1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5 1개,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