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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6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11』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부산 부산진구 C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했던 사람들 로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7. 1. 29. 03:4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이 식사를 마친 후 식당 의자 위에 잠시 놓아둔 가방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가방과 가방 안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빈 폴 장 지갑 1점, 시가 65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점, 시가 미상의 스마트 폰 보조 배터리 1점, 군인공무원 증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581』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7. 4. 4.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부산 사상구 주례 동 소재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 피고인은 2017. 4. 6. 08:00 경 위 부산 구치소 G에서, 아침 점검을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H( 남, 36세) 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6. 12:0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선반 위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일어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7. 13:0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 내 건조대에 수건을 걸기 위해 일어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문지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