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전액환수 취소
1. 피고가 2016. 11. 9.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5,650,420원 반환명령처분 가운데 2,438,983원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2011. 7. 1.부터 2015. 1. 13.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면서 실제 유류 거래 없이 유가보조금 복지카드의 거래내역만 발생시키거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휘발유를 거래하고도 경유를 거래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64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유가보조금 2,438,983원을 부정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11. 9.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액 5,650,42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이하 위 반환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유가보조금은 2,438,983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정수급액인 2,438,983원에 한하여 반환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수급한 유가보조금 5,650,420원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부정수급액 2,438,983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은 ‘특별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