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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04 2012고정32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 피고인 B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같은 헬스클럽 회원이다.

1. 피고인 A는 2012. 8. 8. 11:30경 영주시 E헬스클럽 여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 대해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청소용 밀대로 등 부분과 우측 상박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B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우 상완부 좌상, 우 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머리 손질 도구 등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집어 던져 좌측 상박 부분에 맞고,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드라이기가 떨어지면서 좌측 발에 맞아 A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염좌 및 타박상, 좌측 상완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폭행수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서로간의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