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인테리어 및 페인트 도장 업을 영위하는 ‘C’ 의 직원으로 영업과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8. 7.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C ’에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8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9. 1. 24. 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 산 세무서에 2018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82,0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D, 세금 계산서 -G, 세금 계산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5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항 기재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5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8 항 기재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