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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합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8:39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에 있는 신답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3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던 중, E 앱으로 호출한 위 택시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과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총 9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위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에게 “나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다. 너 때려죽이고 다시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열람 건),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수사상황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각 수사상황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