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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8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30.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3. 3. 14. 07: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제9동하 9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에게 휴지를 아껴쓰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휴지 쓰는 것까지 지랄이야, 씨발놈,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오른 발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밥상 위로 1회 밟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플라스틱 밥그릇에 부딪치며 그릇이 깨어져 그릇 파편이 이마 부위에 박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 이 법원 2013고단70, 2013노22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16회에 걸친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