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6 2014가합37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9,7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대 182.1㎡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착공일 : 2013. 5. 20. 준공일 : 2013. 11. 19. 계약금액 :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담보책임 : 계약금액의 3% 지체상금율 : 0.1%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3. 6. 13. 80,500,000원, 같은 해

7. 18. 20,000,000원, 같은 해

8. 12. 30,000,000원, 같은 해 11. 18. 30,000,000원, 같은 해 12. 6. 20,000,000원, 2014. 4. 22. 20,000,000원, 같은 해

5. 13. 20,000,000원 합계 22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2. 6. 피고로부터 위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2013. 12.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의 영수증 및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면서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맡은 C건축사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은 2014. 4. 17.에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까지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아직까지 원고에게 잔여 및 추가 공사대금 합계 155,500,000원(= 부가세가 포함된 공사대금 352,000,000원 추가 공사대금 24,000,000원 - 지급받은 공사대금 220,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