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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21 2018고단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02:2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부성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밤 밭 고개로 369에 있는 감로 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운전거리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