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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55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사이에 피해자의 동거녀인 F의 채무변제 등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다리에 화분을 던지는 등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리로 이 사건 화분을 찼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화분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쓰러졌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말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분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진 후부터 화분이 깨질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는 않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분을 던질 수 있는 여유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현장 주변에 많은 화분들이 있었으나 이 사건 화분을 제외한 다른 화분들은 그 위치가 변경되거나 흐트러지지 않았던 점, ④ 얼굴을 맞아 쓰러진 피해자가 커다란 화분을 자신의 다리에 던져 스스로 상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화분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벽돌을 던지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