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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 2018다252274

추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계약금 5억 원을 변제한 시점은 2016. 9. 8.이고, 이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변제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한 피고의 C에 대한 45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변제기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한 상계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시행권 및 사업권 양도각서에 따른 대금채권이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상계적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에서 정한 50억 원은 ‘대지비(토지 유치권)’로 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제14조 제1항에서 ‘사업권 대금 5억 원’의 기재가 삭제되는 대신, 별도로 작성된 이 사건 시행권 및 사업권 양도각서에 ‘시행권 및 사업권 대금 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C의 이사회 결의까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