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무효확인 등 청구
1. 피고가 2015. 10. 26. 원고들에게 한 각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학교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청각 및 언어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D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원고 A는 2006. 3. 1., 원고 B은 1995. 3. 1. 각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채용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5. 9. 22. 이 사건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들은 허위사실을 학부모와 외부인에게 알려 학교가 시교육청 특별감사를 받고 언론에 ‘E 학교’로 보도되게 하였으며, 학교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과 장애인부모회를 동원하여 사건을 확대하려고 하였음. 또한 ‘KBS 추적60분’ 방송과 ‘재물손괴 및 강제추행’ 재판과정에 관여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교사를 음해하였음. 【징계근거】 원고들은 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허위사실을 진실인 양 진술하고 전교조 사무실에서 F과 만남이 목격됨으로써 법인과 학교와 동료교사를 고의로 음해하려한 것이 입증되었으며, 민형사소송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학부모외부인과 모의한 증거가 있음. 이로 인하여 법인과 학교는 ‘E 학교’로 언론에 보도되고 교육청 특별감사와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었으며, 횡령과 폭력 등 온갖 비리가 있는 법인과 학교와 교원들로 폄훼되었음. 또한, 동료교사를 성추행범으로 몰아 재판을 받게 하는 상황까지 만듦으로써 엄중한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