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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7고단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20:20 경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1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에 몰래 들어가 자 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뒤,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E( 가명, 30세) 가 옆 용 변 칸에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들이 밀어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휴대 폰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