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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8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건물 8층 E안마시술소 건물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 19:4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1차 단속 후 2014. 1. 13 재차 적발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서면 통지받았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2014. 4. 9. 00:10경 위 업소에서 업주 F, 종업원 G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통지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