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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7고단6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3번, 4번, 13번 3개의 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정된 수입이 없었고, 2013. 11.경부터 다수의 계에 무분별하게 가입하게 되면서 2014년 여름 무렵에는 매주 수천만 원씩 계금을 지출하게 되어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가옥 1채와 현금 1억 7,000만 원의 대부분을 처분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4. 11.경부터는 계 불입금을 낼 여력이 전혀 없어 다른 계에 추가로 앞 순번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뒤 이를 기존 계의 불입금을 납입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경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44,75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계 불입금에 충당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장부, 계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금융거래정보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편취범의나 일부 금액 등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고정적인 수입 여부, 재정상태, 사실상 동시 다발적으로 가입한 계의 숫자나 규모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