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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5 2019고단1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B회사에서 해고되자 불만을 품고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등을 이용하여 유관기관 등 고발에 사용할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위 자료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 23:4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B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등 회사 직원이 아무도 없고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회사 관련 서류 부책인 4대보험 관련철, 보조금 지원사업철,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철,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철 등 서류철 5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영상 확인에 대한, 피해품 재특정 및 확인에 대한)

1. 각 내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한, 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회복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품이 피고인의 금전적인 이득과는 무관해 보이는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