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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4 2015가합1026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수도관이 누수ㆍ파열되거나 막혀서 보수를 해야 하거나 상수도관 이설작업 등을 할 경우 상수도관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야 하는데, 이 때 광범위하게 단수조치를 하지 않고 좁은 범위의 수도관만 막고, 막은 수도관 부분에 대해 우회배관을 설치함으로써 단수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보수ㆍ이설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단수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공법을 ‘부단수 차단공법’이라고 하고, 위 공법에 쓰이는 장치를 ‘부단수 차단장치’라고 한다.

나.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부단수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을 주로 하고 있다.

다.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작업을 해오면서 원고에게 장비를 제작ㆍ납품해 왔는데, 2010년 3월경부터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원고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일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년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사이에 부단수 차단장치인 폴딩헤드, 부단수 천공기 등 별지 2 기재 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고 한다)를 설계하고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 3, 4, 13, 1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하여 1) 피고는 2010년 3월경부터 원고의 공장 중 12%에 해당하는 면적을 전기세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이로써 위 면적의 임차료 상당액인 13,824,000원과 전기세 12,159,562원, 합계 25,983,562원(= 13,824,000원 12,159,562원)을 부당이득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장치의 설계, 제작, 공급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54,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