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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52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F, 피고 C, D과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소유의 부선과 모래채취 예인선인 H, I(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원고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우선 매수하고,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여 위 선박 및 선박에 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확약서 H, I를 매입하여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편의상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F을 ‘갑’이라 칭하고 피고 C와 피고 D을 ‘을’이라 칭하며 원고를 ‘병’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 다 음 -

1. 본건 선박을 원고가 매입하고 선박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의 J회사과 합병한 후 위 갑이나 갑이 지명한 사람이 지분 55%를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 45%를 병의 인정 하에 을이 분배한다.

2. 선박의 매입가는 6,050,000,000원으로 한다

(선박에 탑재되어 있는 포크레인 2대 포함). 3. 갑은 계약금 250,000,000원, 금융차입금 2,500,000,000원을 합하여 2,750,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3,300,000,000원을 55% 지분으로 경영에 참여한다.

4. 수협은행 원리금은 을의 이익배당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포크레인 금융차입금 450,000,000원은 갑과 을이 공동 변제한다.

5. 이 원리금이 다 지급될 때까지 설정권이 유지되는 데에 갑은 이를 인정한다.

6. 당 선박의 명의가 이전되므로 을이 책임지고 운영한다.

다만, 이 경우 선박운항에 들어가는 제비용은 상호 지분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5. 29.경 수협은행 면목동지점(이하 ‘수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G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