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계주로서 계방을 운영하여 오던 중 계속하여 미납금이 누적되어 계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받은 즉시 밀린 곗돈을 채워 넣는데 모두 사용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금융기관과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 같은 달 21. 4,42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 합계 9,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