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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25455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어문저작물인 ‘E’를 창작공표하고 F 위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4.경 원고의 동의 없이 위 ‘E’를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공유(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전송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2. 7. 10.경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았다.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