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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043616

공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40%, 피고 30%, C 30%)를 구성하여 2017. 2월경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420,983,22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7. 1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2017. 7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협약을 하였다

(위 공동수급표준협정과 공동수급협약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제1차 공동수급협정‘이라고 한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40%

2. C 30%

3. 피고 30%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공동수급협약서 제4조(공동수급체의 업무분담) ① 각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있어 가지는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 원고 : 40% - C : 30% - 피고 : 30% ② 각 구성원은 지분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