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1죄(2013고단3105)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2013고단3136)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1.『2013고단3105』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알고 있는 큰손 누님이 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건네주면 하루, 이틀 내에 3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큰손 누님은 피고인이 꾸며낸 인물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4장,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9.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큰손 누님에게 말만 하면 몇 백억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선이자로 1억 원을 주면 큰손 누님을 통해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큰손 누님은 피고인이 꾸며낸 인물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경마 마권 구입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0.경 서울 영등폭구 대림역 4번 출구 앞에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6.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