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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4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님이고,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43세)은 E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6:5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부 G이 운영하는 E에서 G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그의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목 부분의 옷, 바지의 허리부위를 잡아당겨 마당으로 끌어내려 하는 것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존속상해 판결문 첨부)

1. 관련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서 G을 만나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의 팔 등을 잡아 당겨 마당으로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끌어 건물 안에서 마당으로 나온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 등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