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강동세무서에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D에 35,180,000원 상당의 재화를, E에 4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F에 4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G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H에 4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 위 강동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D에 103,517,000원 상당의 재화를, E에 159,631,100원 상당의 재화를, F에 39,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H에 196,953,000원 상당의 재화를, I에 30,000,000원상당의 재화를, J에 25,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K에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L모텔에 10,586,363원 상당의 재화를, M에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N에 53,433,700원 상당의 재화를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26. 위 강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D에 126,473,100원 상당의 재화를, E에 48,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H에 8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주)F에 46,150,6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