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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3가합1029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억 원과 이에 대한 2007. 9. 19.부터 2015. 11.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회장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홍콩 소재 투자회사 E의 한국 내 법인인 F 부사장으로 행세하고 다녔고, G은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2007. 9. 18.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F 측의 부사장인 양 행세하면서 원고에게 “두바이자본이 참여하는 F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다, C이 파이낸싱을 맡아 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40억 원은 이미 마련되어 있고 10억 원이 부족하다, 좋은 사업기회로서 I도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나머지 6억 원을 투자해라, 2007. 12. 31.까지 사업을 주관할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지 않으면 투자금은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9. 18. C과 사이에 ‘C이 E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고, 원고의 투자금은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E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 계좌로 2007. 9. 18. 3억 원, 같은 달 19. 3억 원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4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I이 D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와 G은 2007. 3.경까지 상품권 판매 다단계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요청을 받아오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 6억 원 중 3억 원만을 E 대표이사 J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돈은 대부분 C의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