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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4 2017가단648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572,70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10. 24.까지 연 5%,...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4, 7∽10, 13, 14호증, 을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소외 ㈜신광유리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창호 제조업, 창호 도매업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② 피고 B은 화성시 F, G 일대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③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2016. 5. 25. 피고 B으로부터 위 F, H, G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건설 및 산업폐기물 수집 운반업,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하였다.

④ 위 D 토지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위 F, I 토지와 맞닿아 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2017. 7. 19. 21:25경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적치해 있던 물건을 태우면서 불길이 번져 위 D 부동산 야적장에 야적되어 있던 원고 소유 완제품 창호유리제품이 그을리고 휘는 피해를 입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회사 관련 법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