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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54623

건축주 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C 일원 이 사건 건축허가의 대상인 인천 중구 G 부지와 같은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인천 D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6. 9. 2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3. 30.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36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요청하는 돈을 대출받기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사업시행권의 강제이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러한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 별도의 다른 절차 없이 사업시행권은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되며,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 및 권한을 상실하고, 소외 회사의 사업시행권 이전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는 즉시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에 관하여 사업인수인이 요구하는 절차에 협조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상의 만기일인 2017. 10. 10.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그 무렵 피고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40,395,178,077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대위변제에 따른 자금 회수를 위하여 2017. 12.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8. 3. 20.까지 원고에게 40,4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8. 3. 20.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및 시행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