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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261919

기타(금전)

주문

1.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45,505원과 그 중 25,313,551원에 대하여 2016. 10. 9.부터 갚는...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갑 제1,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제3항 기재 채권내역은 2016. 10. 9.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선정자들은 원칙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10. 9. 당시를 기준으로 한 리스료 원리금 26,345,505원과 그 중 원금 25,313,551원에 대하여 그 날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리스계약이 ① 피고 회사의 지배인 B의 경솔ㆍ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 법률행위이거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원고 측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C의 기망 또는 피고 회사의 지배인 B의 착오나 무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며, ③ 설령 유효하더라도 그 체결에 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어서 그에 따른 리스료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위 주장들은 그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참고로 을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용하는 ‘C의 행위’ 중 별지 기재 차량과 관련되었다고 확인되는 것은 ‘모친인 D 명의로 등록된 위 차량에 관하여 2014. 9. 2.경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키스코리아 주식회사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2015. 7. 28.경 원고에게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죄’뿐이고,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차량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위 차량의 점유ㆍ권리관계에 관한 변동’으로서 확인된 것은 '2016. 11. 14. 부산지방법원 E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의 경매개시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