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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14 2017나24077

국유재산매각청구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84069 판결 등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분을"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직접적인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더라도, 적어도 ‘매매예약의 약정‘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 보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