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B 도로 1788㎡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2, 16, 18, 20, 22, 4,...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권선구 B 도로 17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96. 11.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수원시 권선구 C 대 552㎡(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소매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각 1977. 11.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7. 11. 10. 망 D(원고의 조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들 부동산은 2009. 9. 18.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9. 9. 18. 소외 망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E이 2016. 8. 11.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들의 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담장 및 지상물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2, 16, 18, 20, 22, 4, 21, 19, 19, 17, 15, 10, 3,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56㎡(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1971. 건축 당시부터 이와 같은 현황으로 건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은 원고의 조모인 망 D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7. 11. 1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여 1997. 11. 10.자로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와 망 E의 점유를 순차 승계한 원고는 1977. 11. 10.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계쟁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