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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6 2013구합51961

해임처분취소 청구기각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참가인이 운영하는 C중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유부녀인 D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15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D로부터 자전거, 의류, 노트북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으며, 2012. 7. 7. 22:00경부터 2012. 7. 8. 02:00경 사이에 모텔에서 D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D를 데려가라고 하였고, D의 남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8. 자살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어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나. 참가인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27. 피고에게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2. 12. 10. ‘위 해임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적극적으로 D와 내연관계를 시작유지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다수의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는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D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기 위해 접근하였던 점, D는 원고에게 자신의 직업, 학벌 및 재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던 점, 원고는 D와 내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D가 집요하게 원고를 쫓아 다녔던 점 D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원고의 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였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