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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7811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500,000원, 원고 B에게 4,410,000원, 원고 C에게 5,46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신명건설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서는 피고 회사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 회사는 2016. 6. 13.경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 H에게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부산 사상구 I 일원에서 시행하는 J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 H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 원고 A 근로기간 : 2016. 10. 20.~2017. 7. 1. 체불임금 : 6,500,000원 2) 원고 B 근로기간 : 2016. 10. 20.~2017. 7. 1. 체불임금 : 4,410,000원 3) 원고 C 근로기간 : 2016. 10. 20.~2017. 7. 1. 체불임금 : 5,460,000원 4) 원고 D 근로기간 : 2016. 10. 20.~2017. 7. 1. 체불임금 : 5,460,000원 5) 원고 E 근로기간 : 2016. 10. 20.~2017. 7. 1. 체불임금 : 840,000원 6) 원고 F 근로기간 : 2016. 10. 20.~2017. 7. 1. 체불임금 : 5,250,000원 7 원고 G 근로기간 : 2016. 10. 20.~2017. 7. 1. 체불임금 : 5,460,000원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H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피고 H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H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500,000원, 원고 B에게 4,410,000원, 원고 C에게 5,460,000원, 원고 D에게 5,460,000원, 원고 E에게 840,000원, 원고 F에게 5,250,000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