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08 2017고정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3:3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40 경, 03:45 경, 03:52 경 위 E으로부터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캡처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