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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3112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9,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20. 4. 23. 기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89,800,000원이고, 원고는 위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