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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4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및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다가와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피해자는 당시 밀착된 바지를 입고 있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접촉의 느낌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2m 이상 떨어진 곳에 서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비틀거리면서 다가왔던 점, ④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곧바로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점, ⑤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서있던 진돗개를 만지고 일어나다가 우연히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 있었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진돗개가 그곳을 떠나 횡단보도를 건넜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